이용안내

이용규정

(시행일 : 2016.07.01)

제1조 (명칭)
  • 본 지침은 은평구립불광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칭한다) 이용 어르신 관리 지침 (이하 ‘지침’이라 칭한다)으로 한다.
제2조 (목적)
  • 본 지침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복지관 이용에 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이용 자격)
  • 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은평구로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단 주소가 은평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복지관 양식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2.
    노인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배우자가 위 1항에 해당하는 어르신
    (단 본인이 만 58세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 3.
    그 외 복지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관장의 승인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신청 및 비용)
  • 1.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구비서류는 신분증(3조 2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사진2매,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자증명서 제출)
  • 3.
    회원증 교부 시 최초발급은 무료이며, 재발급시는 500원의 실비를 받는다.
  • 4.
    신규회원교육을 받아 정식 회원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만 사회교육 프로그램 접수 및 수강을 할 수 있다.
  • 5.
    임시회원증을 발급 받은 경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이용이 가능하며, 임시회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다.
제5조 (이용일, 운영시간, 이용시간)
  • 1.
    이용일은 매주 월~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한다.
  • 2.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3.
    이용시간은 09:00~17:00로 다음날 운영을 위한 정비시간을 1시간을 둔다.
제7조 (권리와 의무)
  • 1.
    본 복지관의 회원은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항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2.
    본 복지관 회원은 복지관에 건의할 사항이나, 요청할 사항이 있을시 직접 의사 표시하거나, 이용자 고충처리함 또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3.
    회원은 복지관 이용자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개인과 집단적 행위 등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4.
    회원은 복지관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참한다.
  • 5.
    회원은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의 의견에 협조하여야 한다.
  • 6.
    회원은 프로그램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실에서 사행성 놀이나 물품매매행위, 불건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7.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8.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타인의 회원증을 도용해서는 안된다.
  • 9.
    집기 파손 등의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회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 10.
    회원이 수강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배울 의무와 책임이 있다.
  • 11.
    회원은 본 복지관의 시설물과 이용물은 깨끗하게 사용하며 아낀다.
제9조 (개인정보활용)
  • 1.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회원 가입 및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 한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보호구분(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동거형태, 가족사항, 건강상태, 장애 유무이다.
  •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본인 확인에 이용 : 생년월일, 성명
    • 회원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위급상황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족연락처
    •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는다.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보유기간은 본 복지관 이용 시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로 하며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한다.
제10조 (이용자격제한)
  • 1.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복지관의 운영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동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있다.
    •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복지관 이용을 3개월 제한한다.
      • 타인에게 회원증을 대여하거나 회원자격에 따른 혜택을 양도하였을 때
      • 복지관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금연구역, 도박, 상행위, 종교행위)를 하였을때
      • 복지관내에서 소란행위나 회원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 복지관내에서 흡연 하였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사회복지시설은 금연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복지관 이용을 3개월 제한한다.
      • 폭력을 동반한 회원 상호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 복지관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금품수수를 하였을 때
      • 복지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복지관의 명의를 이용한 단체 및 모임을 결성하였을 경우
      • 직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폭언 및 폭력행사를 하였을 때
      •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을 하였을 때(회원은 배상하여야함)
      •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는데 이를 숨기고 계속 이용할 때
      • 본 복지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때
    • 회원자격 영구상실
      • 1개월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3회 반복하였을 때
      • 3개월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2회 반복하였을 때
      • 직원, 자원봉사자, 강사, 타 이용 어르신들에게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 에게 불쾌감, 굴욕감, 수치심 등을 주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을때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준용) 본 지침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불광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