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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복지관의 회원은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항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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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복지관 회원은 복지관에 건의할 사항이나, 요청할 사항이 있을시 직접 의사 표시하거나, 이용자 고충처리함 또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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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은 복지관 이용자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개인과 집단적 행위 등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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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은 복지관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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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은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의 의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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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은 프로그램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실에서 사행성 놀이나 물품매매행위, 불건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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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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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타인의 회원증을 도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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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기 파손 등의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회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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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원이 수강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배울 의무와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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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원은 본 복지관의 시설물과 이용물은 깨끗하게 사용하며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