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학대 |
- ㆍ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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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
- ㆍ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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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
- ㆍ성적 수치힘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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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학대 (착취) |
- ㆍ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둰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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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
- ㆍ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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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위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심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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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
- ㆍ보호자 또는 부앵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ㆍ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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