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노인인권 / 학대예방

인권 및 학대의 정의
  • 1.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 한 모든 권리’를 말하며,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의 유형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 ㆍ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ㆍ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ㆍ성적 수치힘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ㆍ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둰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ㆍ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ㆍ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위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심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ㆍ보호자 또는 부앵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ㆍ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천원칙
  • 1.
    복지관은 이용자의 성별, 장애여부, 출신지역, 종교, 학력, 성적지향성, 인종, 가치관, 문화차이, 언어, 정치적 신념, 경제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공평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 1.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들과 이용 노인들에게 년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2.
    복지관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3.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公示-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게시 등)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4.
    시설은 노인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차별행위를 신고 · 수렴해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노인 인권침해 구제기관 콜센터 번호를 벽면에 부착하여 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복지관은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노인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종사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징계
  • 1.
    시설장과 과장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 2.
    노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복지관 내에 인권 침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 (운영규정, 인권침해 예방지침 등)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인사이동,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 등)을 최종결정한다.
  •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 조치를 취한다.
동료노인간, 종사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노인의 제재와 절차
  • 1.
    복지관은 동료 노인간 발생된 인권 침해 및 학대 행위로 복지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복지관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 2.
    노인으로부터 종사자가 인권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복지관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종사자가 관련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 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 4.
    기관장은 관련사실 조사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시 해당 노인 및 관련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복지관 이용정지(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1년, 영구 이용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서면 or 대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부칙
  • 제1조 본 지침은 2017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학대나 인권침해 당한 경우 대처방법
  • 인권침해의 경우
    • - 기관 내 국가인권위진정함 및 고충처리함 활용, 2층 사무실 건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카카오톡 1대1 채팅
    • - 국가인권위원회 전화(☎1331), 팩스(☎02-2125-9811), 홈페이지(case.humanrights.go.kr), E-MAIL (hoso@humanrights.go.kr)
  • 학대의 경우
    • - 기관 내 국가인권위진정함 및 고충처리함 활용, 2층 사무실 건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카카오톡 1대1 채팅
    • - 노인전문보호기관(☎1577-1389),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